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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헌법유린 옹호한 조선일보

박정희 정부는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조선일보 5월 14일자 1면은 전부 긴급조치 9호 관련 기사로 채워졌다. 1면 머리기사는 <헌법 비방·개폐 선전 금지>(1975.5.13.)였다.

조선일보 <헌법 비방·개폐 선전 금지>(1975.5.13.)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오후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현행 헌법의 부정, 학생시위, 유언비어 유포, 재산의 해외도피, 위장이민을 엄금하고, 공무원 부조리를 가중처벌토록 하기 위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했다.

다음 날인 15일 2면에서는 <새 질서 확립의 이정>이라는 사설을 통해 긴급조치 9호를 적극 지지했다.

조선일보 사설 <새 질서 확립의 이정>(1975.5.15.)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협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 인식에 이의를 달 선량한 국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새 질서의 생활을 요구한 것이다. (중략) 그 길이 우리가 처한 여건에 의해 이상적이고 최선의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길임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다. (중략) 긴급조치의 정신이 지향하고 요구하는 이념적 체득이 얼마만큼 절실하며, 그것이 생활실천을 통해 얼마만큼 참되게 표현되느냐...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하는 초헌법적 조치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종신집권을 굳히려고 헌정쿠데타로 만든 유신헌법까지 긴급조치로 짓밟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의 사설은 각종 궤변을 통해 박정희의 이런 헌법 유린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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