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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언론 통제 계획 논란'에도 조선일보는 '위대한 결단'

군사 반란으로 정권 초기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언론인들로부터 숱한 비판에 직면했다. 박정희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았으며 결국 1964년 7월 30일, 공화당으로 하여금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희대의 '언론 탄압 및 통제 방안'을 단독 상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자율적 규제'라는 미명 하에 언론 만을 따로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이나 다름 없었다. 야당의 묵인 하에 국회에서 이 법은 가결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8월 4일 <민주정치에 큰 오점을 찍었다>와 같은 비판 사설을 내며 언론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전체 언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법안에 반대한 신문사들의 정부기관 구독을 끊어버렸다. 일종의 보복조치였다. 이에 일부 언론사들이 투쟁 대열에서 이탈했고 조선일보는 그 언론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사회적 저항이 더욱 거세지자 박정희는 작전을 바꿨다. 9월 8일 충남 유성에서 언론계 대표들과 만난 박정희는 '법 시행의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 그러자 그 전까지 박정희와 대립하던 조선일보는 돌연 '박정희의 위대한 결단'이라며 찬양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사설 <언론계의 대로를 확보하면서 박 대통령의 영단과 금후의 문제>(1964.9.11)
이번 박 대통령의 조치는 참으로 영단이 아닐 수 없으며 비록 그동안 언론의 자세에 대한 견해차와 착잡한 정정에서 비롯된 입법 과정...(중략)...근본적 수습을 단행한 정치적 판단과 용기를 우리는 높이 찬양해 마지않는다. 물론 시행 보류가 법 철폐와는 다르겠지만...(중략)...사실상의 철폐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으로 해석...

국회와 여당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초유의 언론 탄압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국내외적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자 못 이긴 듯 '법 시행 보류'를 선언한 박정희에게 조선일보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에 앞장서 승리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기도 했는데 '승리'한 투쟁 주체가 독재자에게 '영단', '찬양'과 같은 표현을 쓸 수는 없다.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 면모가 잘 드러난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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