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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세력의 '언론계정화'를 적극 찬성

쿠데타 엿새 뒤인 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 제11호’를 공포하고 제작에 필요한 인쇄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신문, 송수신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통신의 발행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등록 사항을 위반한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등록을 취소하며 신규 등록은 당분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5월 27일 석간 1면에 <언론의 철저한 정화를 위하여>라는 사설을 실었다. 쿠데타세력이 추진하는 일이면 모조리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던 상황에서 그 세력의 ‘대변지’를 자처한 셈이었다.

동아일보<언론의 철저한 정화를 위하여>(1961.5.27)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악을 일소하는 일단으로 언론계의 정화를 실시하였다. 4·19 이후 법이 완화된 틈을 타서 하등의 기반도 없이 또 진정한 언론과는 인연이 먼 자들이 엉뚱한 타산 아래 소위 신문·통신사를 남조하여 사회의 혼란·부패에 부채질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계 포고에 의하면 신문사는 신문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인쇄시설을 구비하여야 하고 통신사 또한 송수신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고 하였다(생략)

쿠데타세력이 단 칼에 없애버린 군소 언론사들이 모조리 부패한 것은 아니었다. 인쇄시설이나 송·수신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외주로 좋은 신문이나 통신을 발간하는 회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쿠데타세력은 ‘언론계 정화’라는 이름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폐쇄해버린 것이었고, 동아일보 사설을 그것을 ‘민주체계’와 ‘자유언론’을 향한 ‘혁명적 조치’라고 미화했다. 그리고 쿠데타세력이 극도로 줄어든 언론사들을 통제하기가 한결 쉬었졌다는 점, 또 살아남은 언론사들의 시장이 더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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