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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인혁당 사건' 보도 왜곡

박정희가 고려대에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던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 중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원, 김용원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에게 우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대법원, 39명 원심 확정>(1975.4.9.)

조선일보는 9일자 7면 머리에 <대법원, 39명 원심 확정>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형 확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이틀날인 11일자 조선일보 1면에 <인혁당 관련 8명 사형 집행>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을 만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처형하는 일은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재야인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조선일보 <인혁당관련 8명 사행 집행>(1975.4.11.)


조선일보는 '비상군법회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사형 집행 과정을 보도했다.

도예종은 조국이 공산주의 아래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고 다른 7명도 자신의 사상적 신념과 연관된 것이거나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유언을 했다고 관계관은 전했다.

도예종이 "조국이 공산주의 아래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고 다른 7명도 자신의 사상적 신념과 연관된" 유언을 남겼다고 보도한 내용은 후에 사실무근의 '작문'으로 판명났다.


그날 오후 법무부 직원들과 정보기관원들이 그들의 주검을 버스에 싣고 화장장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천주교 신부 문정현 등 재야인사들과 유족은 서울 응암동 네거리에서 버스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폭력으로 유족들을 뿌리친 그들은 8명의 주검을 화장해서 어딘가에 뿌려버렸다. 그들의 시신에서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작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에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시국사건사상 최대인 배상액수 63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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