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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들은 내용을 공표하는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958년 1월 13일자 석간 3면 머리에 ‘진보당 사건’에 관한 ‘사찰진’의 발표를 크게 보도했다.

동아일보<일요일 사찰진 돌연 긴장>(1958.1.13 )
그런데 이번 사건의 수사는 과거 오는 민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에 대한 침투공작을 전개해오던 수 건의 괴뢰 ‘간첩 사건’과 또한 현재 수사 계속 중인 간첩 사건 수사에서 괴뢰들이 부르짖는 소위 ‘평화통일운동’과 직접 호응한 움직임과 나아가서는 ‘남북협상’까지 획책하려던 구체적인 일부 인사들의 비밀 언동이 드러남으로써 마침내 ‘국헌’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저촉 행위로 단정코 정식 입건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이 기사는 ‘사찰진’ 가운데 누가 발표한 수사 내용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진보당 간부급 여러 명이 ‘괴뢰들’과 연관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했음을 물론이고, 진보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에 대해 심층취재도 하지 않고 사찰진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동아일보 1월 15일자 조간 1면 머리에는 법에 따라 진보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보실 당국’이 ‘시사’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같은 면에 자리 잡은 사설<진보당 총검거와 명확한 국시 파악>은 진보당 사건을 “간첩 사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동아일보<진보당 총검거와 명확한 국시 파악>(1958.1.15 )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이하 중견간부들이 검찰 당국에 의하여 총검거되었다는 사건은 통속적 의미의 뉴스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내외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한국의 정치적 세력 분포의 비중으로 보아서 실질상으로는 하나의 작은 사건, 예하면 최근 연속 검거된 간첩 사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이 사설은 위험천만한 가정법을 바탕으로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과 진보당 중견간부들의 북한의 간첩이라는 증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발표된 바 없었다.


동아일보의 공식 견해인 이 사설이 더욱 위험한 까닭은 진보당이 국회에서 겨우 의석 하나를 가진 군소정당이므로 ‘총검거’가 ‘작은 사건’에 불과하며, “간첩 사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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