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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왜곡보도한 동아일보

4월 8일, 박정희는 고려대를 대상으로 긴급조치 7호를 발동했다. 같은날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원, 김용원, 그리고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4월 10일 동아일보(9일자는 휴간)1면 머리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

동아일보<인혁당관련 8명 사형집행>(1975.4.10)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도예종(50) 등 ‘인혁당 재건단체’사건 관련자 8명이 형 확정 다음날인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모두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비상군법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형 집행은 비상군법회의 검찰관과 서울구치소장, 제1육군교도소 군의관, 군목, 입회서기, 구치소 형집행관 등 6명의 관여로 집행됐다(생략)

이 기사는 비상군법회의 관계자가 “도예종의 유종 중 ‘조국의 통일’이라는 표현은 공산주의적 적화통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도예종은 그런 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었다. 4월 8일 대법원에서 8명의 사형의 확정되자 이튿날 아침 서울 구치소로 면회를 간 가족과 친지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구치소 정문과 담벽을 치면서 통곡을 터뜨렸다. 마지막 면회조차 못한 남편, 아버지, 형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거나 교수대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법무부 직원들과 정보기관들이 그들의 주검을 버스에 싣고 화장장으로 가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유족들과 천주교 신부 문정현 등 재야인사들은 서울 응암동 네거리에서 주검을 실은 버스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정보기관과 법무부는 폭력으로 유족들과 재야인사들을 뿌리치고 8명의 주검을 화장해서 어딘가에 뿌렸다. 그들의 시신에서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그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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