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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 의사를 '대역죄인'으로 보도한 동아일보

1932년 9월 12일 이봉창 의사 재판에 관한 보도가 실렸다. <금년 1월 8일 돌발한 앵전문외 대역 사건 범인은 경성 출생 이봉창>이라고 기사가 나왔다.

동아일보<금년 1월 8일 돌발한 앵전문외 대역 사건 범인은 경성 출생 이봉창>(1932.9.11)
금년 1월 8일 오전 11시 44분 천황 폐하께옵서 관병식에 행행하셨다가 환어하시는 길에 노부가 앵전문 부근에 이르렀을 때 노부에 향하여 폭발탄을 투척한 대불경 사건은 그간 범인 이봉창(32)을 동경지방 재판소 궁성 검사장 이하가 취조하고 대역죄로 대심원에 대하여 예심을 청구하여 이래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더니 7월 하순 예심을 종결하고 대심원에 회부하여 동 법원형사부 제4부 도전 재판장을 주심으로 하는 특별재판소에서 예심 기록을 기초로 심리한 결과 8월 상순 그 사건을 공판에 부친다는 결정을 내려 일건기록은 화인대심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 재판부에 넘어갔다.

'대불경'과 '대역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봉창의사의 재판과정에 대해서 보도했다. 재판과정에 대해서 일제의 입장으로 전달했다.


10월 11일자 2면에는 <이봉창 사형 집행, 금일 오전 9시 2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동아일보<이봉창 사형집행 금일 오전 9시 2분>(1932.10.11)
[동경 10일 발 전보 연합] 지난 30일 대심원 화인 재판장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대역범인 이봉창의 사형은 10일 오전 9시 시곡형무소에서 대심원 검사대리 붕정 동경지방재판소 차석검사, 좌등 동 형무소장, 이전 대심원 서기 입회 아래 집행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 일제가 이봉창의 의거를 무려 8개월이나 보도 통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여전히 이봉창 의사를 ‘대역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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