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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망령' 학원안정법 지지한 조선일보

1985년 7월 '학원안정법' 제정이 추진됐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7월 26일 1면 머리에 기사를 올렸다.

조선일보 <학원안정법 제정 추진>(1985.7.26.)
정부가 갈수록 좌경폭력화하고 있는 학원 소요 사태를 근절, 학원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학원안정법'(가칭)을 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온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운동권 학생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선도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요점이었다. 정치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부제에서 "소요 사태 근절...면학 분위기 돕게"라며 정부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학원안정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부 기자 좌담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웠다.

조선일보 <학원법 태동에 정국 긴장감>(1985.7.28.)
-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일부 학생들의 좌경도가 심하고 '체제 부정'의 심도가 깊어 그대로 방치하거나, 현행법으로만 대처해나갈 경우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학원문제는 이제 반정부 또는 반정권 차원을 훨씬 더 벗어나 있으므로 국가 유지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인 것입니다. (중략) 학원안정법은 우리나라를 제2의 월남화로 몰고 갈지도 모를 학생운동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판단한 정부 측의 대증요법적 처방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원안정법의 발상이나 추진 동기가 얼마나 일방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이후에도 학원안정법에 관한 보도를 계속함으로써 불씨를 살려나갔다. 8월 6일자에는 <민중교육 왜 문제인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교사들의 <민중교육>지 기고를 좌경화로 몰아갔으며 8월 7일자에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총학생회 유인물인 <깃발>과 <이화언론>을 용공 유인물로 규정하고 관련 학생 구속·수배 내용을 주요 기사로 실었다.


이후 조선일보는 8월 8일 문교부 발표에 앞서 '학원안정법 시안 내용'을 특종으로 보도했다. 학원안정법 시안은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처분만으로 6개월 이내의 인신 속박을 가할 수 있게 했다.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단체 및 일반인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일보는 유신독재시대 긴급조치 같은 시안 내용을 설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반면 반대 측 논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했다.


야당과 재야세력, 학생들은 학원안정법에 격렬히 반대했다. 결국 8월 17일 전두환 정권은 긴급 당정회의에서 학원안정법 제정을 '일단 보류'해 결국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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