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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창당 축복한 조선일보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이 창당했다. 민정당은 전두환을 초대 총재 및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조선일보는 그 내용을 1월 16일자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조선일보 <"지탄받는 정치인 안되겠다">(1981.1.16.)

1면 머리 기사 <"지탄받는 정치인 안되겠다">는 전두환의 후보수락 연설을 주요 내용으로 해 "민주정의당이 제5공화국의 첫 정당으로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어 3면에서는 해설기사 <명실상부한 집권당 면모>를 통해 민정당 창당이 "책임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찬양했다.

조선일보 <명실상부한 집권당 면모>(1981.1.16.)
특히 민정당 창당에 크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당의 핵심세력이 지금까지 제5공화국의 도정을 닦아온 개혁주도 세력이므로 당의 정식 출범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 널려 있는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개혁작업이 더욱 활발해지리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최고책임자와 집권당의 총수가 일치됨으로써 당·정 책임이 일원화되었다는 것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다.

기사는 민정당이 전두환을 당 총재로 옹립하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명실상부한 '집권당의 면모'를 갖췄다고 서술했다. 또한 이들이 "지금까지 제5공화국의 도정을 닦아온 개혁주도 세력"이므로 "사회 각 부문에 널려 있는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개혁작업이 더욱 활발해지리라"고 썼다.


이어 다음날인 1월 17일, 조선일보 2면에 통단 사설 <정당활동의 본격화>가 실렸다.

조선일보 사설 <정치활동의 본격화>(1981.1.17.)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집념과 사회정의 의식은 이 정당의 가장 주된 정치노선임을 드러내고 있다. (중략) 이것을 '민주·민족·복지'라는 개념으로 집약한 것은 의의로운 발상이었닫고 평가되며, 단순한 성장개념에서 진일보한 발전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 한반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은 역시 북한공산집단을 상대로 한 민족적인 정통성의 수호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당의 '민족·복지' 개념은 여러 모로 시대적인 절실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설은 민정당 창당과 대통령 전두환에 대한 조선일보의 공개적 지지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사설은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집념과 사회정의 의식"이 민정당의 정치노선이라며, 민정당의 5대 목표가 "의의로운 발상"이자 "단순한 성장개념에서 진일보한 발전적 이념"이라고 칭송했다. 이런 이념들이 "시대적인 절실성"을 띠고 있다며 아부를 이어갔다.


5공의 출발은 짜인 각본에 따른 진행에 불과했다. 민정당 창당 이틀 뒤 민주한국당, 일주일 뒤인 1월 23일에는 한국국민당이 창당했다. 민한당과 국민당은 '관제야당'으로 불렸고, 심지어 '민정당은 1대대, 민한당은 2중대, 국민당은 3소대'라는 말이 떠돌았다. 신군부 세력이 다당제 모양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야당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헌법을 토대로 했다.


5공 헌법은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간선제를 택했다. 신군부는 개정헌법 발효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회의를 설치해 전두환이 임명한 입법위원들이 법률을 제정하게 했다. 또 소급입법이 가능케 해 정치인들의 공민권을 제한하고 집권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했다. 기존 정당을 해산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 자금을 지원하게 했다. 신군부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제멋대로 고쳐 정당 다원주의 흉내를 내면서 '전두환 독재'를 합법화했다.


이렇게 의도대로 법 제도의 정비를 완료한 뒤, 신군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승리할 모든 여건을 갖춰 놓은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신군부의 요식행위에 따른 선거체제와 일정을 전두환의 '개혁의지'로 그렸다.

조선일보 사설 <선거체제의 발정>(1981.1.18.)
...이러한 정치일정은 헌정질서를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키려는 전두환 대통령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과도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 각계의 여망과도 합치하는 것이다. (중략) 공명하고 질서 있는 선거풍토의 조성이야말로 앞으로의 제5공화국의 안정기반을 다지는 근본이다.

이 사설은 각종 선거관련법이 민주정치의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법과 도의를 준수하는 공명하고 질서 있는 선거풍토를 요구했다. 그야말로 철면피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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