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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장면 정권 죽이기'

10월 8일에 나온 서울지법의 6대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여러 곳에서 폭발했다. 동아일보는 10월 12일자 석간 1면 사설<비상사태를 수습하는 길>에서 장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동아일보<비상사태를 수습하는 길>(1960.10.12 )
지난 8일 부정선거 원흉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제2공화국을 초비상한 국면에 몰아넣고 말았다. 지난 11일의 국회 앞 데모는 데모대가 국호의사당까지 점령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장기간 더 계속될 제2공화국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과연 무엇인지는 환히 내다볼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장 내각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판결은 4월 혁명의 거룩한 피를 비웃고 얕잡아 보는 자의 소행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책임은 단지 사법부만이 질 수 없는 것인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 사설은 하나의 가정법을 바탕으로 장면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정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비약한다. 마치 장면 내각이 이승만처럼 경관을 무장시켜 4월 혁명의 대의를 어겼다는 듯이 단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설은 의사당에 난입한 데모대원들 가운데 일부가 “정권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외친 것을 근거로 “이는 제 2공화국 그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제2공화국을 보전하는 한계 안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자면 장 내각은 자퇴”하라고 요구한다.


동아일보는 장경근 도주 사건을 호재로 삼아 11월 25일자 석간 1면 사설<책임 있는 정부의 책임의 본질>을 통해 장면 정권을 호되게 공격했다.

동아일보<책임 있는 정부의 책임의 본질>(1960.11.25)
장면 국무총리는 어제 24일 상오 10시부터 중앙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석상에서 원흉 장경근의 일본 도피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책 문제에 관하여 언명하기를,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현 재무장관의 인책 사직으로 끝난 것‘이라고 하고, ”검찰은 애당초부터 장경근의 보석을 반대했던터이므로 신민당 측에서 주장하는 조 법무와 이 검찰총장까지 인책하라는 요구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부언했다고 한다.

이 사설은 장경근 일본 도피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장면’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몇 군데를 빼면, 그에 대한 호칭은 한결같이 ‘장면 씨’로 되어 있다. 마치 그를 국무총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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