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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시작, 조선일보는 또 찬사

1973년 말, 학생들의 반유신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갖은 탄압에도 끊이지 않고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선생 등 재야 민주화 인사들을 주축으로 유신 헌법 철폐 개헌서명운동도 이어졌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역시 탄압으로 대처했다. 1973년 12월, 문공부는 언론 규제 3개항을 공포해 언론자유를 옥죄었다. 정부 시책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기사를 내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청원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박정희는 1974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강한 어조로 개헌서명운동을 중지하라고 위협했다. 그래도 통하지 않자 1월 8일, 나라 전체를 감옥으로 만든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마저 무시하는 초헌법적 비상수단이었다. 헌법 개정 청원조차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대통령 자신이 정했고 국무회의도 형식적으로 거쳤을 뿐이다. 또한 헌법의 개정, 폐지를 발의 또는 제안하는 행위는 아예 불법화했고 그런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해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유시 체제와 헌법을 성역화하려는 폭거였다.

1월 14일 긴급조치 3호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특이했다다. 74년 12월까지 갑근세와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악화된 여론에 당근을 주려는 '선심성 조치'였다. 긴급조치 1호에 침묵하던 조선일보는 3호가 나온 직후인 1월 15일 사설을 통해 또 찬사를 보냈다.


조선일보 사설 <1.14 긴급조치의 합축, 정국 극복을 위한 적절한 포석 되기를>(1974.1.15.)
대통령의 이번 긴급조치가 그 이름과 같이 국민 생활, 특히 서민 대중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의당하고 극히 환영하여 마땅한 일로 보는 것이다.

박정희는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면서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서 긴급조치가 필요 없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해제하겠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학생들이 술렁술렁하는 풍조가 생긴 것은 불행한 일"이라 말했다. 결국 긴급조치는 1979년 19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박정희는 긴급조치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고 조선일보는 이를 극찬했다.


조선일보 사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1974.1.19.)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한 선배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충고는 젊은 학생들이 곰곰 음미해 볼만한 일...(중략)...

박정희가 젊은 학생들에게 한 그 '충고'가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음을 감안할 때 조선일보의 무감각한 공감능력애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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