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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합리화

동아일보는 12월 7일자 3면 사설<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서 박정희의 초헌법적인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 선언을 합리화하는 논조를 펼쳤다.

동아일보<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1971.12.7)
오늘의 국내외 정세 판단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지만 집권당의(중략)시국관에 의거, 6개 항을 골자로 한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이라면 하여간 앞으로의 국민생활이 이 선언을 계기로 크게 규제받을 것이라 함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가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기는 하되 북괴의 무력 증강과 침략성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볼 때 국민의 대공 경각심은 더욱 고양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이 발하게 된 동기도 짐작할 수 있다(생략)

박정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1971년 12월에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다. 10월 25일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고, 중국을 향한 미국의 화해정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런 국제정세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서 한국이 “안전보장 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박정희의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서 한국이 “안전보장 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박정희의 아전인수 식 국제정세‘분석’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북괴의 남침 위협’을 가시적인 것이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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