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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강행을 '여야 승패세력의 승패'라고 보도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정작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자 조선일보는 12월 25일자 1면에 온건한 논조의 사설<국가보안법 강행과 민주정치의 기로>을 올렸다.

조선일보<보안법 강행과 민주정치의 기로>(1958.12.25 )
그러나 양음의 상반되는 두 갈래의 현상은 오늘 1958년 성탄절 전일에 합류하고 말았다. 어느 조류가 반대 조류를 제압하고 우세하여질 것인가. 여야 정치세력의 승패가 여기 달렸을 뿐만 아니다. 실로 국가민족의 장래가 그 대세 여하로 결정될 것이다.

‘2·4파동’은 이승만의 종신집권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자유당 정권이 대명천지에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여당 의원만으로 신국가보안법안을 나라치기 통과시킨 헌정사상 보기 드문 극악한 ‘쿠데타’였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사설은 앞으로 여당과 야당 가운데 “어느 조류가 반대 조류를 제압하고 우세하여질 것”인가에 여야 정치세력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맥 빠진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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