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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관계당국 소식통을 그대로 기사에 올림

조선일보는 1958년 1월 13일자 석간 3면 머리에 <조봉암 씨 등 3명을 연행 / 12일 새벽부터 검찰서 모종 중대사건 수사 / 당국자는 내용 일체에 함구불언 / 평화통일 내막 규명 / 검경·아연 긴장리에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이래 정부와 수사 당국이 발표하는 ‘진보당 사건’관련 내용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했다.

조선일보<12일 새벽부터 검찰서 모종중대사건 수사>(1958.1.13)

서울지검 부장검사 조인구는 1958년 2월 8일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조선일보는 2월 21일자 석간 2면 머리에 ‘관계당국’을 소식통으로 삼아 “간첩이 진보당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조선일보<진보당에 거액의 자금제공>(1958.2.21)
20일 관계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일 전 괴뢰대남간첩 양명산(별명 김동조 ·52세)을 구속하고 문초 중이던 육군특무부대에서는 이날 조문자(여), 조순정 등 7명을 양의 일당으로 지목하고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다음 속속 집행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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