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958년 1월 13일자 석간 3면 머리에 <조봉암 씨 등 3명을 연행 / 12일 새벽부터 검찰서 모종 중대사건 수사 / 당국자는 내용 일체에 함구불언 / 평화통일 내막 규명 / 검경·아연 긴장리에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이래 정부와 수사 당국이 발표하는 ‘진보당 사건’관련 내용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조인구는 1958년 2월 8일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조선일보는 2월 21일자 석간 2면 머리에 ‘관계당국’을 소식통으로 삼아 “간첩이 진보당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20일 관계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일 전 괴뢰대남간첩 양명산(별명 김동조 ·52세)을 구속하고 문초 중이던 육군특무부대에서는 이날 조문자(여), 조순정 등 7명을 양의 일당으로 지목하고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다음 속속 집행 중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