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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을 홍보하는 동아일보

신군부의 국보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회적 긴장을 지속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압박해 순치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그 주체도 이제 국보위에서 상임위로 바꾸었다. 상임위는 8월 4일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짜 1면 머리기사 <폭력·사기·밀수·마약 등 사회악 사범 일제 소탕>에서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의 사진과 함께 포고 13호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폭력 사기 밀수 마약 등 사회악 사범 일제 소탕>(1980.8.4)

이어 8월 5일자 2면 통단사설<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 온 국민의 적극참여로 그 뿌리를 뽑자>을 통해 그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야만적 인권유린 사태를 빚었다. ‘삼청교육’은 바로 그때 발표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동아일보<사회악 일소 특별조치>(1980.8.5)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회 기강과 안녕질서를 어지럽혀 오던 고질적 암적 존재인 폭력배 등 사회악이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히게 됐다.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 숙청, 과외의 추방 등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단행해온 국가보위비상대책ㅇ상임위원회는 (중략)이번 국보위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그 밑바닥에서부터 뿌리 뽑으려는 일대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삼청교육은 악랄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삼청계획 5호’는 대상자를 모호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찰서별 강제할당제를 함으로써 여미한 이유로 연행되는가 하면 정치적 보복과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악용되기도 했다. 삼청교육이라는 이름은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를 주관했던 국보위 사회정의분과위원회가 삼청동에 위치해 ‘삼청계획 5호’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비롯됐다.


삼청교육은 3사단 등 전후방의 군부대에서 무장군인들의 인간 이하의 대우와 감시 아래 1980년 1월까지 계속됐다. 그런 야만적 인권 유린의 공범은 언론이었다. 각 신문·방송사들은 국보위의 의도에 따라 삼청교육을 홍보하는 르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도 한 육군부대를 방문해 취재한 기사를 8월 13일자 사회면(7면)상자기사로 실었다. <인간재생 / 검은 과거 씻는 참회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신파조 내용이었다.

동아일보<인간재생 검은 과거 씻는 참회의 눈물>(1980.8.13)

삼청교육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고 교육 중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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