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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본격적인 '용공 조작'에 가담한 조선일보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2개월 만인 1961년 7월 반공법 선포에 이어 곧바로 민주당 장면 정부를 '용공'으로 몰며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권이 연일 발표한 '민주당 장면 정권 용공정책 진상' 담화문을 원문 그대로 보도하면서 '용공 선전'에 일조했다.


언론사들도 '용공 조작'의 표적이 됐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월 28일 전국 일간지 중 39개만 존속시키는 포고령을 내렸고 반인륜적 방식으로 민족일보를 폐간하는 동시에 그 사장 조용수를 '사법살인'에 처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12월 22일자 사설 <혁명재판 판결의 확인과 집행의 교훈>으로 이를 높이 평가했다. 조용수 사장 외 5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준 것이 '관대하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대부분 국민들의 가슴에는 이 이상 극형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박(정희) 의장의 은정과 혁명재판부의 현찰로써 하루 빨리 평화롭고 밝은 하늘 밑에 전 국민이 희망의 전진곡을 우렁차게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다만 이번 확인조치에 제하여 5명의 사형수에게 사일등을 감한 박 의장의 관대한 처분은 그들의 가족, 친지에게는 물론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가슴 흐뭇한 느낌을 주었으며 숙연한 혁명과업 완수 과정에 최고 통치 당국의 온정이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조용수 사장을 향해 "처벌 당한 사람들이 각기의 사건에서 주동적인 역할", "불법과 불의로 덮인 권력 남용자" 등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08년 1월 이뤄진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용수에 무죄를 선고했고 2009년 9월에는 조용수 유족과 생존 피해자 등에게 국가가 총 90억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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